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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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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하거나, 은닉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 사전 처분 또는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가압류는 소송 기간 중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아 나중에 재산 분할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사 조사는 법원의 가사 조사관이 당사자 및 관계인의 생활 상황, 재산 상황, 자녀 양육 환경, 가정 불화의 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고, 자녀의 의사를 청취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가사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소송 목적물의 가액(예: 청구하는 위자료, 재산 분할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납해야 하는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을 함께 청구할 경우 각 청구에 대한 인지대를 합산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