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용동 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 이혼시필요한서류 전문가

창원 의창구 용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창원 의창구 용동 · 업종 가정폭력 외
창원 의창구 용동 가정폭력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 재산분할, 이혼가압류, 재판이혼비용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협회,단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창원 의창구 용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창원 의창구 용동 가정폭력

분류: 협회,단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3 4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63번길 7 401호

위도(latitude): 35.2258358

경도(longitude): 128.6996179

창원 의창구 용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 이혼전문 조아라변호사사무소

창원 의창구 용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1 가야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가야빌딩 4층


창원 의창구 용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사단법인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창원 의창구 용동 가정폭력

분류: 협회,단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68-1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월로 42

창원 의창구 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창원 의창구 용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더원빌딩 1층


창원 의창구 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해정법률사무소 형사 이혼전문 변호사 남혜진

창원 의창구 용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THE ONE 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THE ONE 빌딩 2층

창원 의창구 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강은실 법률사무소

창원 의창구 용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97-1 남양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301호

창원 의창구 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창원 의창구 용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78 성은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10 성은빌딩 5층


창원 의창구 용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창원가정성폭력통합상담센터

창원 의창구 용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3 대한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63번길 7 대한빌딩 401호

창원 의창구 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디에이치 창원법률사무소 정성원변호사 형사이혼전문

창원 의창구 용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1 1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101호

창원 의창구 용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경남가족상담연구소

창원 의창구 용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73-32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61


FAQ

창원 의창구 용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당사자가 기망당하거나(사기) 협박을 받아(강박) 원치 않는 혼인을 한 경우입니다. 사기의 예로는 학력, 직업, 병력, 과거 경력 등 혼인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성격 차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을 한정 승인 또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