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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복리를 위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감치(구속) 명령 신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 금지 요청, 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강제 이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서 판사가 최종적인 심리와 증거 조사를 거쳐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