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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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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기간,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이 명백한 증거로 입증될 경우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재판 과정 중 언제든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 시에는 위자료 금액, 지급 방식, 향후 배우자에게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유책 사유와 그 유책 사유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 사유의 예로는 외도, 폭행, 폭언, 장기간의 악의적인 유기 등이 있으며, 이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문자, 진단서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유책 사유와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