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명지동 가사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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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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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양육권 포기를 강요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므로, 강압에 의해 양육권 포기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사실을 밝히고 양육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상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의 소멸시효(10년)가 남아있으므로, 상대방이 장래에 취득할 재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재산이 생길 때까지 채무자 명부에 등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자녀를 데리고 간 후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자녀를 양육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행위는 면접교섭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자녀 인도 명령을 신청하거나, 면접교섭 이행 명령 불이행에 따른 간접 강제 등의 제재를 통해 자녀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