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이혼변호사추천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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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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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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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사조사 등을 통해 자녀의 상태를 살핍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태, 자녀의 나이, 양육자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표준 양육비를 정하고, 개별 사정에 따라 가감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