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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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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은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과,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 재판의 승소 및 패소 비율 등을 고려하여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양육비는 기본적인 의식주, 교육, 의료 등의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특수한 질병을 앓아 고액의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체능 등 특별한 재능이 있어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그 교육비 등을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 외에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이는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이 법적인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도세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